「청소년기본법」제48조의2
(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)
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
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
관내 청소년 및 마을주민
300백만원
(시 190, 도 110)
2020. 1. ~ 12.
(12개월)
지역내 주민·기관·단체 중심 마을배움터 조성
(방과후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)
운영자 공개모집
추진계획 수립 및
사업설명회
운영자 공모 및 선정
마을학교 운영
마을교사 워크샾
평가 및 정산
구분 | 마을학교(마을교육공동체) | 마을학교 중간지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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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 | · 마을주민 주도형 마을배움터 운영 | ·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한 멘토 역할 ※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|
모집대상 | · 신규마을(30%), 활성화마을(70%) ※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| · 마을학교 컨설팅 전담기관 ※ 1개 선정 |
지원사업 | · 청소년 프로그램 60%이상 포함 · 성인위주 프로그램 지양 · 청소년 학교밖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등 | · 마을별 현장방문 1:1컨설팅 · 프로그램, 마을교사 역량강화 등 지원 · 마을교사 워크샵, 마을연합축제 주관 |
지원액 | · 신규마을 1천만원 내외 · 활성화마을 2천만원 내외 ※ 지원상황에 따라 금액조정 가능 | · 3천만원 내외 |
전용공간 지원 | · 운영실적이 있는 마을학교 중 매일 방과후 아이돌봄 가능 마을 ·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 우선 |
※ 공개모집시 제외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