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아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7조
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
관내 청소년 및 마을주민
306,400천원
2022. 01. ~ 12.
(12개월)
지역 주민·기관·단체 주도형 마을학교 운영
(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, 청소년카페 등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운영)
운영자 공개모집
추진계획 수립 및
사업설명회
운영자 공모 및 선정
마을학교 운영
마을교사 워크샾
평가 및 정산
구분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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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 | ·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연결망 구축 |
모집대상 | · 신규 마을(30%), 활성화 마을(70%) ※ 접수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|
지원사업 | · 청소년 프로그램 60%이상 포함 (성인 위주 프로그램 지양) ·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, 청소년카페 등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운영 |
지원액 | · 신규마을 : 1천만원 내외 · 활성화마을 : 2천만원 내외 ※ 예산범위 및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예) 주5일 이상 프로그램 운영, 청소년카페 등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등 |
전용공간 지원 | · 공모에 선정된 마을학교 중에서 심사후 지원 ※ 계약 및 임차료는 市에서 직접 집행 |
※ 공개모집시 제외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