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기본법 제48조2
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관내 청소년 및 마을주민
300,000천원
2023. 01. ~ 12.
지역 주민·기관·단체 주도형 마을학교 운영
(지역사회연계 청소년 교육참여 프로그램 운영)
운영자 공개모집
구분 | 주요내용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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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 | ·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연결망 구축 | ||||||||||||
모집대상 | · 신규 마을(30%), 활성화 마을(70%) ※ 신규마을(신규 신청단체)/ 활성화마을(전년도 해당사업 시행 단체) ※ 접수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| ||||||||||||
모집유형 | · 마을연계 지역교육참여형 · 학교연계 지역교육참여형 · 주말배움터 유형 · 꿈과끼 실현 방과후동아리 유형 (예술, 독서모임, 체육, 사회공헌, 진로적성 계발 등) · 지역사회 기여형(다문화 밀집지역) · 기타 ※ 단발성 이벤트 형식 운영 지양 ※ 청소년 프로그램 70%이상 포함 (성인 위주 프로그램 지양) | ||||||||||||
지원액 | · 지원액 구분 (주중 돌봄운영/미운영 마을학교 차등지원)
※ 주5일이상 운영마을의 경우, 지역사회 협조로 학교내 이용공간 혹은 마을공동공간 등을 자체확보하여 공간임차지원이 필요없는 마을 우선선정 ※ 마을공동공간 : 지역사랑방, 작은도서관, 마을회관, 마을공방 등 지역주민·마을단위 협의하 자체확보하여 이용가능공간 ※ 예산범위 및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| ||||||||||||
전용공간 지원 | · 공모에 선정된 마을학교 중에서 심사후 지원 ※ 계약 및 임차료는 市에서 직접 집행 |
※ 공개모집시 제외사업 및 대상